상품 수입 신고시 개별(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품목들이 존재합니다.
크게 주류 / 고급 사치품 / 담배, 이 3가지가 있으며, 개별소비세 외에도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 주류의 세금 계산 방법
① 관세 = 과세 가격 X 관세율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③ 교육세 = 주세 X 교육세율
④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부가세율
품목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와인 | 15% | 30% | 10% | 10% |
맥주 | 30% | 72% | 30% | 10% |
소주(증류주류- 소주, 희석식 소주) |
30% | 72% | 30% | 10% |
청주 (발효주류) | 15% | 30% | 30% | 10% |
꼬냑 | 15% | 72% | 30% | 10% |
브랜디 | 20% | 72% | 30% | 10% |
위스키 | 20% | 72% | 30% | 10% |
보드카 | 20% | 72% | 30% | 10% |
고량주 | 30% | 72% | 30% | 10% |
기타 주류 | 15% | 72% | 10% | 10% |
※ 주류는 용량과 상관없이 1회 배송시 1병까지만 가능하며, 1L가 넘거나 알콜도수가 50%를 넘는 경우에는
운송회사에서 선적을 거부할수 있사오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급 사치품의 세금 계산 방법
① 관세 = 과세 가격 X 관세율
②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과세 기준 금액) X 개별 소비세율
③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X 농어촌특별세율
④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교육세율
⑤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X 부가세율
품목별 | 과세기준금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 |
보석 및 귀금속 | 200만원 | 13% | 20% | - | 30% | 10% |
고급 카메라 | 200만원 | 8% | 20% | - | 30% | 10% |
고급 시계 | 200만원 | 8% | 20% | - | 30% | 10% |
고급 가방 | 200만원 | 8% | 20% | - | 30% | 10% |
고급 모피 | 200만원 | 16% | 20% | 30% | 30% | 10% |
고급 융단 | 200만원 | 8% | 20% | - | 30% | 10% |
고급 가구 | 500만원 | 8% | 20% | 10% | 30% | 10% |
※ 담배의 세금 계산 방법
① 관세 = 과세 가격 X 관세율
②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
*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별도 부과
품목별 | 자가사용 인정기준 | 관세 | 부가세 | 담배소비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궐련 (필터담배) |
200개비 이하 | 40% | 10% | 20개비당 1,007원 |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의 43.99% | 20개비당 594원 |
엽궐련 (시가) |
50개비 이하 | 40% | 10% | 1g당 103원 | 1g당 61원 | |
파이프담배 (잎담배) |
250g 이하 | 20% | 10% | 1g당 36원 | 1g당 21원 |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20ml 이하 |
8% | 10% | 니코틴 용액 1ml 628원 |
니코틴 용액 1ml 370원 |
|
보루로 구입 | 1보루 이하 | 40% | 10% | 1갑당 1,007원 | 1갑당 594원 | 1갑당 443원 |
- 과세가격이 15만원이상이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 초과수량 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관/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부과됩니다.
- 관/부가세, 개별소비세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 여러 품목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인정수량 초과의 담배가 포함된 경우에는 담배만 관.부가세등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