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에 따라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 해야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제한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물품들은 상품가에 상관없이 일반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 목록통관 적용물품과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섞여 있는 경우 전부 일반통관으로 수입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의해주십시오.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인삼, 홍삼 등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짝퉁 가방,의류,신발, 액세서리 류 등
-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아래의 물품들은 자가사용 인정 기준 초과시 통관이 제한되거나 추가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류 | 품명 | 면세통관범위 (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 고사리,버섯,더덕 |
각 5kg | - 식물방역법 대상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
호두 | 5kg | ||
잣 | 1kg | ||
인삼 (수삼, 백삼, 홍삼 등) | 합 300g | ||
상황버섯 | 300g | ||
기타 | 각 5kg | ||
농공예품 | 모시, 삼베 | 각 2필 (50cm×16m/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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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 녹용 | 검역후 150g |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
소, 돼지고기 | 검역후 10kg | ||
육포 | 검역후 5kg | ||
수산물 | 각 5kg | ||
건강식품 및 의약품 |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 우려의 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DHEA, 멜라토닌 | 90알入×2병 |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CITES 규제대상 물품의 성분(예:사향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필요. 단, 자가치료용인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 도지사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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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브랄티 | 2병 | ||
기타 | 총 6병 | ||
한약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0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 |
야생돌물 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 규제대상 | |
기호물품 | 주류 | 1병 | 과세가격 15만원이하인 경우 관세면세. 단, 주류는 15만원이하의 1병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담배 | 10갑 | ||
향수 | 2온스×1병 | ||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