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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품목에 따라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 해야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제한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이 물품들은 상품가에 상관없이 일반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 목록통관 적용물품과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섞여 있는 경우 전부 일반통관으로 수입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의해주십시오.

  • ① 의약품
  •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② 한약재
  • - 인삼, 홍삼 등

  •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⑤ 건강기능식품
  •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 짝퉁 가방,의류,신발, 액세서리 류 등

  • ⑦ 식품류・주류・담배류
  • -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 ⑧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⑩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⑪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2. 자가사용 인정기준

아래의 물품들은 자가사용 인정 기준 초과시 통관이 제한되거나 추가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류 품명 면세통관범위
(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 참기름,참깨,꿀,
고사리,버섯,더덕
각 5kg - 식물방역법 대상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호두 5kg
1kg
인삼 (수삼, 백삼, 홍삼 등) 합 300g
상황버섯 300g
기타 각 5kg
농공예품 모시, 삼베 각 2필
(50cm×16m/필)
 
축수산물 녹용 검역후 15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소, 돼지고기 검역후 10kg
육포 검역후 5kg
수산물 각 5kg
건강식품 및 의약품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 우려의 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DHEA, 멜라토닌 90알入×2병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CITES 규제대상 물품의 성분(예:사향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필요.
단, 자가치료용인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 도지사 추천
게브랄티 2병
기타 총 6병
한약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0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야생돌물
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CITES 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1병 과세가격 15만원이하인 경우 관세면세.
단, 주류는 15만원이하의 1병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담배 10갑
향수 2온스×1병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3. 수입금지 물품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