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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총 과세가격 15 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 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 불을 초과하는 물품
- 주문한 상품의 과세가격이 15 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수 있음
※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 됩니다. (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
합산과세란?
해외공급자가 다르고, 해외에서 발송된 날이 각각 다르더라도, 같은날 한국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들을 모두 합산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 A 회원이 구입한 상품(13만원)이 10일에 발송되었고, 일본에서 구입한 상품(8만원)이 11일에 발송되었을 때,
이 물품들이 모두 13일에 한국에 입항한 경우에는 13만원+8만원=21만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대상 기준
“상품가 + 국제배송료”의 합계 금액을 통관일의 환율로 적용했을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대상
다음 우편물은 면세받으실 수 있으며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 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 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 인당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품목별 관세율
※관세 계산 방법 (과세기준 금액이 15만원 이상일때)
① 과세기준 금액 = 상품가 + 국제배송료
② 관세 = 과세기준 금액 x 관세율
③ 부가세 = (과세기준 금액 + ②관세) x 부가세율
④ 지불할 세금 = ② 관세 + ③ 부가세
(예) 상품가 14만원, 국제배송료 3만원인 상품일때 (관세율은 8%, 부가세율은 10%)
① 상품가 140,000원 + 국제배송료 30,000원 = 과세기준 금액 170,000원
② 관세 = 170,000원 x 8% = 13,600
③부가세 = (170,000원 + 13,600) x 10% = 18,360
④ 지불할 세금은 ② + ③ = 31,960원 |
| 품목 |
관세 |
부가세 |
| 일반의류 / 일반신발류 |
13% |
10% |
| 가전기기 |
8% |
10% |
| 액세사리 / 손목시계 |
8% |
10% |
| 노트북 / PDA |
- |
10% |
| 노트북 / PDA 케이스 |
8% |
10% |
| 노트북 / PDA 가방류 |
8% |
10% |
| PC 부품 / 주변기기 |
- |
10% |
| 전기부품 / 케이블류 |
8% |
10% |
| 디지털카메라 |
- |
10% |
일반필름카메라 폴라로이드카메라 |
8% |
10% |
| 사진용재료 |
8% |
10% |
캠코더
프로젝터 /DVD 플레이어
TV / VTR
녹음기 / 마이크 / 워크맨
스피커 / 앰프 / 오디오 / AV 기기 |
8% |
10% |
| 마우스 / 모니터 |
- |
10% |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 수첩 |
- |
10% |
일반 사무용품 전상용품 필기류 |
8% |
10% |
| 가정용품 |
- |
10% |
| 목욕용품 |
8% |
10% |
| 인형 / 기타완구 |
8% |
10% |
| 비디오게임 / 일반오락용품 |
9% |
10% |
| 애완용소품류 |
8% |
10% |
| 애완용의류 |
13% |
10% |
| 식기 / 커피, 티세트 |
8% |
10% |
| 출산용품 (분유 / 이유식) |
40% |
10% |
| 출산용품 (젖병류 / 수유용품 / 안정용품 / 유모차) |
8% |
10% |
| 출산용품 (의류) |
13% |
10% |
| 도서 / 책 / 잡지 |
- |
10% |
| CD음반 / DVD타이틀 / 비디오테잎 |
8% |
10% |
| PC용 소프트 |
- |
10% |
| 자건거 / 관련부품 |
8% |
10% |
| 낚시용품 |
8% |
10% |
골프채 (특소세 20%, 농특세 10%, 교육세 30% 추가 과금) |
8% |
10% |
| 골프용품 |
8% |
10% |
| 골프의류 |
1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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